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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최대 5만원! 주소 이전 후 14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만 미리 준비하면 5분 만에 완료 가능한 간단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최대 5만원! 늦기전에 필수서류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필요서류 완벽정리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총 3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간소화되며, 방문 신청 시에도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사실확인서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접속 및 본인인증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거주사실확인서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및 확인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으로 제출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신청 완료 후 문자메시지로 접수 확인 알림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별 혜택 차이점
전입신고는 이전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 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표 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즉시 처리되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하면 곤란한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놓치기 쉬운 중요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의 유효성과 주소 표기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날짜가 실제 입주일과 일치해야 함 (날짜 불일치 시 신고 반려)
-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재해야 함 (지번주소 사용 시 오류 발생)
- 세대주와 세대원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함 (잘못 선택 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요)
전입신고 방법별 비교표
온라인, 방문, 우편 신청 방법별 소요시간과 준비서류를 비교해보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소요시간 | 필요서류 |
|---|---|---|
| 온라인(정부24) | 5분(즉시처리) | 전자파일 첨부 |
| 주민센터 방문 | 10분+대기시간 | 신분증, 계약서 원본 |
| 우편신청 | 3-5일 | 신고서+서류 사본 |
| 대리신청 | 15분+대기시간 | 위임장+대리인신분증 |




































